각종 고시지원자는 서서울노회 규칙 제13장 고시에 근거하여
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제13장 고시
제31조 본회가 실시하는 고시는 아래와 같다.
1. 목사 고시
① 자격 : 만 30세 이상된 자로 강도사 인허 후 1년 이상 시무한 자
(정치 14장 2조)
② 제출서류 : 청원서, 이력서, 강도사 인허증 사본, 당회장 추천서
③ 과목 : 신조, 권징조례, 예배모범, 목회학, 면접
2. 장로 고시
① 자격 : 헌법 정치 제5장 제3조에 준한다.
② 제출서류 : 청원서, 이력서, 공동의회록 사본
③ 과목 : 성경, 소요리문답, 정치, 예배모범, 상식, 면접
④ 서서울성경대학 연구과 졸업자는 면접만 실시한다.
⑤ 본 교단에서 장립 받은 무임장로는 면접만 실시한다.
⑥ 서서울성경대학 연수과 졸업자 및 총회 성경통신과 전 과정 졸업자는
성경 과목을 면제한다.
⑦ 장로 고시는 고시부가 예제를 줄 수 있다.
3. 목사후보생 고시
① 자격 : 대학졸업자(예정자 포함) 및 총회 인준 지방신학 졸업자(예정자
포함), 동등 자격이 있는 자
② 제출서류 : 청원서, 이력서, 최종학교 증명서
③ 과목 : 성경, 상식, 면접
4. 전도사 고시
① 자격 : 가. 수세 후 만 10년 이상 되고 연령이 만 27세 이상 된 자로
학력은 신학교재학 이상인 자로 한다.
나. 서서울성경대학 연구과 졸업자
② 제출서류 : 청원서, 이력서, 최종학교 증명서
③ 과목 : 성경, 예배모범, 상식, 면접
5. 총신대학교 신학과 입학자는 면접후 추천한다.
제32조 고시청원은 장로 목사후보생 전도사 고시는 해 교회 당회장이,
목사 고시는 본인이 시찰회를 경유하여 본회에 청원한다.
※ 목사고시는 부목사청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준비서류- 청원서 2부, 청빙서 2부, 당회록 사본 2부,
이력서(사진부착) 1부
※ 강도사 인허 준비서류- 청원서 1부, 당회장 추천서 1부,
이력서(사진부착) 1부, 고시합격증 사본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