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합니다.
2015년 12월에 종교인들에게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
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종교인 소득과세라는 새로운 변화 앞에서
제72회 정기회 결의대로 소재열 박사를 모시고 "교회정관 및 종교인 소득과세를 위한 세미나"를
아래와 같이 열고자 합니다. 많은 참여바랍니다.
- 아 래 -
일 시 : 2017년 10월 29일(주) 오후 5시
장 소 : 원당교회당(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59번길 23)
세부일정 : 오후 5:00 ~ 6:30 소재열 박사 강의
6:30 ~ 7:00 질의 시간
7:00 ~ 7:30 저녁 식사(원당교회 제공)
강사소개 : 소재열 박사
총신대 목신원, 칼빈대 대학원(ph.D),
조선대 대학원(법학박사),
칼빈대 겸임교수,
한국 교회법 연구소 원장,
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편 해설 저자
‘교회정관법총칙’의 저서 다수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