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귀 노회와 속한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.
아래와 같이 서명운동을 전개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1. 내 용 : 개정된 자연공원법은 사찰(불교) 육성법이며, 특정종교를
지원하는 등 종교간의 심한 갈등을 조장하는 종교편향적인 법안이므로
재개 정을 요구하기 위한 서명운동 전개입니다.
2. 요청근거 : 본 위원회 14차 결의 (2012. 7. 31)
3. 회신기간 : 2012년 9월 11일(화)까지 노회가 교회 서명서 일괄 취합 우편접수.
※참여교회수와 서명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4. 문 의 : 총회사무국 (☎ 02-559-5616).
5. 첨 부 : 개정된 자연공원법 반대 서명서 1부. 끝.